[단독] "문 닫히자 마자 헤드록"…독직폭행 경찰 상대 고소장 제출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문 닫히자 마자 헤드록"…독직폭행 경찰 상대 고소장 제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3-08-30 19:42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찰관 두 명이 한 남성을 끌어안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그 뒤로 남성의 아내가 따라 타지만, 경찰관은 아내를 제지하며 문밖으로 내보냅니다.

문이 닫히자, 한 경찰관이 남성의 목을 비틀어 구석으로 몰아갑니다.

고통스러운 듯 표정이 일그러지는 남성.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뒤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아파트 문밖을 나설 때까지도 경찰은 한 팔로 남성의 목을 조른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60대 남성 A 씨를 과잉제압한 혐의로 입건됐는데, A 씨 측은 당시 경찰의 체포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됐던 A 씨는 경동맥 파열 진단을 받고, 현재 몸 한쪽이 마비될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가 찾았던 동생 집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이를 들은 이웃의 소음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 경찰을 A 씨가 밀치자, 수원 중부경찰서 소속 30대 B 경장은 A 씨를 넘어뜨리고 팔을 꺾어 이른바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작된 강압적인 행동은 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단독]경찰 독직폭행 피해자가 건강할 당시의 모습


A 씨 아들은 SBS와의 통화에서 "사건 직전까지도 건강했던 아버지"라며 "흉악범에게 하는 뒷수갑도 모자라 아무 저항 없는 아버지의 목을 조른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수원 남부경찰서는 "피해자의 부상이 B 경장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다음 주 중 의사협회에 CCTV 영상과 진료 기록을 보내 감정을 맡겨볼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내일31일 B 경장을 포함한 출동 경찰 4명을 독직폭행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인/기/기/사

◆ 치매 노모 대게 먹여드리던 딸…지켜보던 남자의 행동

◆ 혹시? 암 투병 경찰이 말 한마디에 맡은 피싱범 냄새

◆ 여자 월드컵 키스 파문…버스 내 동영상 공개 또 논란

◆ "젊은 교사가 목숨과 바꾼 것"…임시휴업 선택 교장의 글

◆ 골프채 들고 교실 찾아가 "누구야"…50대 남성, 알고 보니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29
어제
1,125
최대
2,563
전체
449,75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