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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탄 중학생들 신호 위반으로 쾅…한문철 "사망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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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3-11-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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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탄 중학생들 신호 위반으로 쾅…한문철
[유튜브 ‘한문철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과 충돌한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헬멧도 안 쓰고 2명이나 탑승해서 이렇게 운전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발생한 것으로 영상을 제보한 학원차 운전자 A씨는 직좌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다.

해당 전동 킥보드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헬멧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타고 있었고 갑자기 교차로를 질러 와 A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A씨는 “저는 학원 차를 운행 중인 직원”이라며 “킥보드 운전자는 여학생이고 동승자는 남학생이고 16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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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제 차량에는 저 혼자 타고 있었고 아이들을 다 내려주고 귀가하던 길이었다”며 “사고 후 잠도 못 자고 밤새 뜬 눈으로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차량이 필수인데 렌트 차량조차도 개인 사비로 해야 하고 나중에 따로 받아내야 한다고 한다”며 “갑자기 목돈이 나가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킥보드를 탔던 두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당연히 A씨는 무죄다”며 “전동 킥보드가 100% 다 물어줘야 한다. 자차 보험 처리한다고 해도 렌트 비용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킥보드 운전자가 몽땅 다 책임져야 한다.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을 못 진다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전보호구도 없이 2명이나 타고 있다니’, ‘전동 킥보드 반드시 규제해야한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저길 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애들이라고 봐주지 말고 제대로 다 보상 받아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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