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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14년 의사들 집단행동 엇갈린 판결…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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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2-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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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엔 강제성 인정돼 유죄
2014년엔 자율 참여 보장해 무죄
정부 "가능한 시나리오 모두 점검"

[앵커]

다시 의료 대란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의사들 집단행동에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까지 하며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집단 사직 움직임은 되레 번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과거 파업 경험들을 분석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지 서효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이번까지 모두 4번입니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의약 분업 반대 때는 파업을 주도한 의협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파업에 나오지 않은 의사들에게 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강제성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고 면허가 박탈됐습니다.

그러자 2014년 원격 의료 반대 파업 때는 투표를 하면서 불참 사유서를 받지 않는 등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노환규/전 의사협회장 2014년 3월 :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고 진료 현장을 벗어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주도한 사람들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의사들은 집단행동에 앞서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공공의대 설립 반대 때처럼 업무개시명령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끄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없애려고 사직서를 내는 방법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주도자뿐 아니라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 모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꺼도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점검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미 사직서를 냈어도 명령은 효력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신현호/변호사 : 근로계약은 사직서 낸 지 한 달이 지나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각 병원에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했고, 주요 병원들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서효정 기자 seo.hyojeong@jtbc.co.kr [영상취재: 김동현 / 영상편집: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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