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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친구 여친 준강간 혐의 20대…법원은 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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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3-08-1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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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친구 여친 준강간 혐의 20대…법원은 왜 집유?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간음하는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전 6시쯤 강원 원주시 모 숙박시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B씨22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사건발생 3시간 전 친구 C씨, 그 연인인 B씨와 그 숙박시설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후 B씨가 잠든 것을 보고 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런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수 있어 중대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은 경찰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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