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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지난 아들 낮잠 잔다고 때려 숨지게 한 친모…공모 2명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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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3-1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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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을 거듭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8·여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이 더 있어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미혼모인 A씨는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생활했다. 당시 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고 하자 아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했다. 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같은 달 29일에는 새벽에 깼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지난 10월 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

이튿날 아이가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B씨가 손과 나무주걱으로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폭행하는데도 방치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위험에 빠진 뒤에야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

한편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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