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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소스엔 유통기한 없었다…4억 매출 올린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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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3-12-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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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달 적발한 부산 소재 마라탕 프랜차이즈에서 불법 제조된 무표시 제품이 사용 및 보관돼 있다. 사진 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달 적발한 부산 소재 마라탕 프랜차이즈에서 불법 제조된 무표시 제품이 사용 및 보관돼 있다. 사진 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에서 총 19곳의 불법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시내 김치류 제조·판매업소, 마라탕·치킨 등 가맹사업프랜차이즈점 등 205곳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한 달간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적발 형태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5곳, 무등록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행위1곳,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 단속에 잡혔다.

특히 마라탕을 취급하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마라탕 가맹사업프랜차이즈본부 1곳은 마라탕 육수가루·마라탕소스·샹궈소스를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제조한 뒤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가맹점에 납품했다.

이러한 불법 제조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조리에 사용한 가맹점 11곳도 함께 단속에 잡혔다. 이 가맹사업본부는 이같은 불법행위로 최근 10개월간 약 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김치를 제조·판매하면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3곳도 적발됐다. 제육볶음 등에 들어가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곳도 있었다.

직접 제조한 치킨 소스류를 타 판매업소와 가맹점 공급계약을 맺고 불법적으로 납품해온 치킨집 2곳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19곳의 영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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