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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도 가만히 못 있던 지드래곤…마약 전문 변호사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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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3-11-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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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은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면서도 시선은 하늘에, 경찰서 계단을 오르면서도 스트레칭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비교적 최근 출국 영상 댓글에도 “그런데 진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건데 지용 오빠 약했어요? 진심 걱정되는데 몸을 저렇게 한시도 가만히 못 있을 수 있나” “왜이렇게 제스처가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유아인 같은지”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를 두고 마약 사건 전문 김희준 변호사는 7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마약을 투약 했을 때 이상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앵커는 “이번에 권지용 씨가 경찰에 출석했을 때, 그리고 조사를 받고 나갈 때도 수시로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팬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일면 웃음을 보이기도 하고. 이걸 여유로 봐야 할지 혹은 일각에서는 이런 이상행동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이 행동이 어떻다고 생각되나?”랴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저런 행동만 가지고 마약을 투약했다, 안 했다,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저런 말하는 모양이라든가 행동하는 제스처라든가 그것만 가지고는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마약사범들이 특이한 몸짓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의 종류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 업 계열과 다운 계열이 있는데 다운 계열의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가라앉으면서 처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업 계열의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그와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반드시 저런 몸짓이나 행동이 마약을 투약했을 때 이상현상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또한 앵커가 “실제로 염색이나 탈색을 하면 검출하기가 어렵기도 한가?”라고 질문하자 김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은 것 같다. 취재기자의 질문을 보더라도 염색이라든가 탈색을 하면 마약 성분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전제하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염색이나 탈색을 한다고 해서 마약검사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요즘은 감정 기법이 발달해서 염색이나 탈색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왜 임의제출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신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법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기각을 했다. 그런데 통신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웬만하면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청구를 하면 거의 다 발부를 해 준다. 그런데 그조차도 소명 부족으로 발부가 안 될 정도라면 굉장히 구체성이라든가 신빙성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상황으로 비춰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드래곤이 경찰 조사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필귀정’이라고 올린 것에 대해선 “지금 혐의 내용도 구체화돼 있지 않고 권지용 씨 입장에서는 본인도 혐의 사실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한편 경찰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을 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지용과 배우 이선균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를 구속하고 권지용과 이선균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은 권지용은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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