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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며느리 몰래 아들 부른 母 "다른 여자 만나 아이 가져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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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3-11-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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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며느리 몰래 아들 부른 母 quot;다른 여자 만나 아이 가져라quot; 충격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결혼 10년차인 아들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아들을 불러 딴살림을 차릴 것을 주문했다.

이를 알아 챈 부인이 항의를 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왜 그런 일에 화를 내느냐고 핀잔만 줬다.

이를 계기로 갈등이 커진 부부는 헤어지기로 했지만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우리 부모가 해 준 것이니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며 배를 내 밀었다.

이러한 사연이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왔다.

결혼 10년차라는 40대 초반 여성 A씨는 "결혼 초에는 각자 일이 바빠 생활이 안정되면 아이를 갖기로 했다"며 "결혼 3년 차 됐을 무렵부터 임신을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저와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지만 남편은 어린 조카들을 볼 때마다 아기에게 미련이 있는 기색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남편을 따로 불러 다른 여자를 만나서라도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다고 해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했다.

A씨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어머니가 그냥 해본 얘기인데 왜 열을 내냐고 한 것"이라며 "결국 부부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얘기를 하자 남편이 전세 보증금은 우리 부모가 준 것이기에 못준다. 설령, 주더라도 10%만 줄 수 있다고 했다"고 분통해 했다.

A씨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일을 쉰 적 없고 월급도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많다"며 "제가 번 돈 모두 생활비에 썼는데 재산분할을 못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면 무조건 재산분할에서는 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전세금 모두가 상대방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며 "A씨가 번 돈을 생활비에 사용한 건 맞지만 법원에선 과다한 생활비 지출이 상대방 책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상대방보다 급여가 더 많았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혼인 이후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도움 될 것 같다"며 전세 보증금 이외의 재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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