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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상대女, 기혼 방송인"…신상 일부 공개 황의조, 2차 가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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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3-11-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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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같이 봤다…상대 여성과 대질조사도 고려
“여성 일방적 입장…방어적 차원에서 소명”


quot;영상 속 상대女, 기혼 방송인quot;…신상 일부 공개 황의조, 2차 가해 논란


불법 촬영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영상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전화였고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다”며 “해당 촬영물은 연인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밝혔다.

대환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 측은 이어 “교제 중간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하며 이를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며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 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섰다”고 말했다.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를 제안했다는 황의조 측은 “여성은 황 선수의 연락 전에는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황 선수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고소를 종영하였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제안한 만큼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의조 측은 끝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문을 본 네티즌들은 황 선수 측이 상대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신상 공개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누군지 특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상 신상공개 아닌가” “굳이 안해도 될 말을 한 것 같다” “이러면 해당 여성은 뭐가 되나” 등의 반응이다.

앞서 이 여성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 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는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씨가 이를 동의 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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