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긴급차량 방해했는데…경찰은 "애매하다"며 처벌 안 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https://omedia.co.kr/img/no_profile.gif)
본문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소방 또는 구급차나 그 외 법령이 정하는 긴급 용무의 차량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데도, 이를 비웃듯 방해하는 운전자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 ![]() 지난 15일 오후 1시쯤 한 화물차가 충북 제천시에 있는 한 종합병원 앞 진출로를 틀어막는 일이 발생했다. 이 화물차가 막아서는 바람에 구급차들은 환자를 내려준 뒤 후진으로 병원을 빠져나갔다. 화물차주의 이런 비상식적인 주차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상습적으로 응급차량 통행로를 막고 세우는 바람에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 조치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하나 있는 외길 출구에 2번이나 고의로 가로막아 진출입이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동료가 차주에게 직접 들은 얘기에 따르면 병원 직원들이 차주의 건물 앞에 주차한다는 이유로 출구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은 차주의 건물 앞에 주차하지 않으며, 만약 한다고 해도 그곳은 사유지가 아닌 일반 도로다. 경찰에 신고해 봤지만, 차주가 가로막은 출구 쪽 도로는 황색 실선이 희미하게 그어져 있어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출구를 가로막은 차주의 건물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해당 사연은 같은 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응급 환자가 급히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경우가 생길 때, 화물차 하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얻은 상태에서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화물차주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입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출구 쪽 일부 도로는 황색 실선이 아니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애매하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만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화물차주를 향해 맹비난했다. 이들은 "아주 못된 인간" "아무리 봐도 고의적이다" "엄연함 업무방해죄다"는 등 부정적 반응이 쇄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관련기사] ▶ [단독] "애플보다 낫다"…스마트태그 원조 삼성, 10월 新무기 출격 ▶ 3000만원대 전기SUV 토레스 EVX 출시…200만원 더 인하한 이유 ▶ 사무실에 당구장 만든 LH…헬스기구에 1억8000만원 쓴 철도공단 ▶ "금산에 땅 사러 가요"…젊은층 부테크 급증 [현장 써머리] ▶ "TSMC·삼성 넘는다"···인텔, 1.8나노 웨이퍼 깜짝 공개 |
관련링크
- 이전글"평생 그짓이나 해"…택배기사 죽이는 끔찍한 문자들 [이슈탐사] 23.09.21
- 다음글의원직 상실형 윤미향 버티기…국회의원 임기는 다 채운다 23.09.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