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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사람 잘못"…망자에게 사고책임 떠넘긴 업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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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3-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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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추락한 사람 잘못quot;…망자에게 사고책임 떠넘긴 업체대표


공사 현장 2.1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해 책임자로서 업무상 안전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으면서도, 사망사고의 원인을 모두 망자에게 떠넘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냉장창고 설비업자 A씨6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겁읍에서 근로자 B씨57 등 4명과 함께 냉동창고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난간과 안전대 착용의무 등을 소홀히 해 B씨 추락사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냉동창고를 조립하려고 벽체판넬을 바닥에 먼저 고정시킨 후 지붕판넬을 올려 그 판넬들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던 중 지붕판넬의 일부가 벽체판넬에 잘 고정이 되지 않자 B씨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판넬에 올라가 이를 벽체판넬에 밀착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지붕판넬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대로 바닥에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내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추락했으므로 전적으로 사망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근로자인 B씨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추락사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냉장창고 설치업 등을 영위해 오던 사업주였고 냉장창고 이전설치 작업 등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당시 B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작업 도중 그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면서 “B씨 등이 작업하던 장소는 높이가 약 2.1m에 이르렀음에도 그곳에는 작업발판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줄곧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자 측에게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그동안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뒤늦게나마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이 지급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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