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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찔러서 때렸더니 폭행죄…정당방위 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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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08-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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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맞서다 상해·폭행 유죄받은 사례 재조명
사법부에 분노 표출 “죽기와 감옥가기 중 고르란 거냐”
전문가 “정당방위 보수적 적용, 바꿀 필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 플라자에서 20대 피의자가운데가 흉기를 휘두르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 이 백화점 방범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이다. 이날 피의자의 묻지 마 칼부림으로 시민 14명이 다쳤다. /독자 제공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 플라자에서 20대 피의자가운데가 흉기를 휘두르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 이 백화점 방범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이다. 이날 피의자의 묻지 마 칼부림으로 시민 14명이 다쳤다. /독자 제공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정당방위 논란’이 한창이다.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상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분노도 터져나온다. 현행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흉기 찔려 전치 6주 부상 입었는데, 반격했다고 유죄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흉기 공격 범죄에서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조명됐다.

사례 중에는 2020년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맨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김모씨의 경우도 포함됐다. 당시 김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와 다투게 됐는데, 이 때 친구가 들고 있던 흉기에 팔이 찔렸다. 화가 난 김씨는 친구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린 다음 친구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판사는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면서도 “상대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김씨의 형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지난달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함께 사는 남성이 흉기로 위협하자 이를 뺏어 찌른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의정부경찰에 따르면 40대 여성 B씨는 함께 사는 남성과 다툼을 벌이다 남성이 주방용 칼로 위협하자, 이를 뺏어 남성의 가슴을 한차례 찔렀다. 이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은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C씨가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일도 있었다. 이 사건은 흉기 범죄는 아니지만 정당방위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한 판결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법원은 C씨의 첫번째 폭행에 대해서만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이후 폭행에 대해선 절도범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가려고 했음에도 폭행을 지속했다며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폭행죄로 기소됐던 C씨는 이후 절도범이 사망함에 따라 상해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에 정당방위,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그냥 죽으라는 법이냐”…까다로운 정당방위 요건에 불만 속출

지난달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칼부림 사건 범인이 도주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골목 CCTV 영상캡쳐./뉴스1

지난달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칼부림 사건 범인이 도주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골목 CCTV 영상캡쳐./뉴스1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여야 하고 ③ 방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예컨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할 경우 범인의 팔을 쳐 흉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이후 범인이 맨몸으로 추가 공격을 할 상황을 대비해 추가 폭행을 가할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흉기를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부당한 침해’ 위험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범죄 상황에 대처했다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반복되자 온라인상에선 “그냥 죽으라는 말이냐”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흉기 들고 난동부리는 사람한테 흉기가 몇개가 있을 줄 알고 정당방위 요건에 맞게 적당히 제압하나” “도망 밖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칼 맞고 도망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나” “누가 칼 들고 덤비면 죽기 아니면 감옥 가기 중에 택하면 된다” 등 현행 정당방위 인정 요건에 불만을 표했다. “판사에게는 판결에 불만만 터뜨려도 형량을 늘리면서, 일반 시민은 칼에 찔려도 최소한의 대응만 하란 거냐”같은 반응도 있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현재 법정에서 정당방위는 공격에 대한 방어에 초점을 둬 보수적으로 적용된다. 한국이 비교적 안전한 사회였을 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승 박사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길을 걷다 갑자기 흉기에 찔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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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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