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사경 헤매는데…학대한 엄마는 "치료 그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https://omedia.co.kr/img/no_profile.gif)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앵커>
태어난 지 9달 된 아기가 지난해 엄마한테 학대를 당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에 연명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엄마가 최근 아기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TJB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엄마와 단둘이 살던 생후 9개월 된 남자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아기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심했고, 아이의 어머니는 아기가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다시 판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38살 친모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아기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연명치료를 받아왔는데, 지난달 가해자이자 친모인 A 씨가 아기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학병원 관계자 : 현재 아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해당하는 상황이고요, 친권자인 부모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동의 의사 여부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있습니다. A 씨가 아동학대로 친권이 제한되면서 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친권이 위임됐지만, 해당 구청은 손쓸 수가 없습니다. 연명 치료를 이어가고 싶어도 A 씨의 친권이 완전히 상실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가해자인 친모로부터 피해 아동은 두 번 죽음을 당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권이 완전히 상실되도록 했어야만 후견인에 의해서 또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을 상황이 있었을지도….] 당초 병원 측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친모의 동의가 있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취재 이후 치료 중단을 철회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영상취재 : 박금상 TJB TJB 양정진 인/기/기/사 ◆ "해보고 싶어서" 교복 입고 찾아간 99년생 정유정 ◆ "김남국 보유 그 코인, 누구든 만든다"…실험해 보니 ◆ 다짜고짜 "대피하라"…재난 문자, 이젠 이렇게 바뀐다 ◆ "이게 내 실력이야" 교육청 해킹했던 그 고교생, 지금은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
관련링크
- 이전글사라진 격리 의무…"아파도 출근해야죠" 직장인들 울상 23.06.01
- 다음글"술 좀 그만 마셔" 말했다고 90대 노모 상습 폭행한 60대 아들 23.06.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