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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격리 의무…"아파도 출근해야죠" 직장인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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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3-06-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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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2017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4개월 만에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됐다. 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진 탓에 "아파도 일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1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완화됐다. 확진자들도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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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LG전자는 고객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는 하이텔레서비스가 상담 컨설턴트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 제공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아프면 쉴 권리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장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병가 처리 규정 등이 다른 만큼 일부 혼선이 예상된다.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서울 광화문 소재 한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20대 남성 A씨는 "아직 회사가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변경된 근로형태를 공지하지 않았다"며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이상 코로나19에 확진돼 아프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코로나를 감기나 독감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병가 또는 공가를 줄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북의 한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재직 중인 40대 남성 김모씨는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했던 2020년에도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격리하며 재택근무했다"며 "격리 권고로 바뀌었으니 아파도 출근해야지 어쩌겠냐"고 토로했다.

일부 대기업은 직원들에게 위기경보 하향 조정에 대한 근무 형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줬다"며 "격리 권고와 관련 아직 공지된 건 없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직원 20대 남성 B씨도 "격리 권고와 관련 회사에서 안내 받은 건 없다"며 "지침이 안 나와서 답답한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처럼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화학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C씨는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5일 공가를 주겠다는 공지가 내려왔다"며 "직원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경기 지역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30대 조모씨는 "회사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가 처리를 해준다고 한다"며 "그동안은 확진될 경우 7일 격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됐는데 이제는 각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불만이 조금씩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과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의심증상·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도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5일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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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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