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비가 붙은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하고 도마로 등을 1회 가격한 후 식탁 의자를 휘둘렀다.
자신의 폭행으로 부친이 소파로 쓰러졌는데도 여러 차례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 좌측 제5수시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해 가정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데다 구금보다 정신과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참고했다"고 부연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