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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상고할 것…새로운 길 걷겠다" 총선 출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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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4-02-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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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해 오는 4월 총선 출마 의지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8일 2심 선고 뒤 취재진에게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이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에게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를 막는 일에 나서겠으며 검찰 독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 계획을 묻는 말에는 “조만간 입장을 공식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에서 감형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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