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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새아버지에 이혼소송하다 숨진 母, 어떡하죠[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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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4-07-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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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바람난 새아버지에 이혼소송하다 숨진 母, 어떡하죠[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아버지에게도 자녀가 있었고 그렇게 네 식구가 돼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외도와 폭언, 폭행, 온갖 잘못을 저질러 어머니를 힘들게 했고 심지어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던 어머니는 건강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암 투병 중에도 새아버지의 무관심과 소홀함에 큰 상처를 받으며 힘겹게 병마와 싸웠고요.


문제는 전 재산이 새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서 어머니가 걱정이 크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먼저 죽게 되면 저한테 물려줄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요. 어머니는 결단을 내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1심에서 승소해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 분할로 총 재산의 50%를 받게 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새아버지가 항소하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머님은 암 투병 중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를 사이도 없이 마주하게 된 건 새아버지의 냉담함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소송은 없던 것이 된다며 저를 못 본 척하십니다. 암투병 중에도 이혼소송까지 하신 어머니의 뜻이 이대로 꺾이는 걸까요. 어머니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상속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 재판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인데요. 이혼 소송이 끝난 게 아닙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나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다 받고 확정돼야 이혼 소송이 끝나는 겁니다. 1심 판결만 났다고 해서 이혼이 마무리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연처럼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혼이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불가능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사연자의 경우, 새 아버지를 상대로 어머니가 1심 판결에서 받았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위자료 5000만원 판결이 났는데요.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과 다르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연자가 어머니의 소송을 물려받아서 새아버지를 상대로 소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돼야 권리가 생성되지만, 위자료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권리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어머니가 청구하신 위자료 채권은 자녀가 상속받아 소송 수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가 사실혼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싫다’고 한다면 사실혼 해소가 됩니다.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표현만으로 사실혼은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기타 다른 권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후 어머니가 재산분할 소송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면, 사연자인 자녀가 상속받아서 소송 수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중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협의 이혼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혼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이 끝나고 어머니가 새아버지를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하던 중에 돌아가셨거나,

혹은 소송을 안 하고 ‘재산분할을 해야지’라고 했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다면 일단 이미 이혼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인 사연자가 새아버지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느냐, 안 되었느냐, 혼인 관계가 종료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사연자는 새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재혼 부모의 경우 혼인신고와 친양자 입양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상속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연을 보면 아마도 이런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연자의 어머니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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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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