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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못 가니 교도소라도"…60대 여성 묻지마 폭행한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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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3-11-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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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

교도소에서라도 숙식을 해결하겠다며 지하철역에서 6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김모69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김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고, 넘어지지 않으려 에스컬레이터 핸들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다시 한번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김씨는 후두부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복지시설에서 나와 노숙을 하게 되자 교도서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복지시설 측에서 호의를 베풀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박씨는 태도를 바꿔 법원에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까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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