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태우고 쾅…1.6억 보험금 뜯어낸 30대 부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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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아내 B31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고의로 신호위반 차를 추돌하는 방법으로 37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1억6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아내 B씨가 임신했을 때도 이같은 범행을 벌였고, 아이를 출산 후에도 18개월 아들을 태우고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 때문에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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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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