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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학원비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법 잘 지켜지나 현장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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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11-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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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학원 외부에 교습비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교육청 단속에도 곳곳서 위반 사례 여전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1타 강사 등 광고를 내세운 일부 학원들은 정작 교습비 안내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1타 강사 등 광고를 내세운 일부 학원들은 정작 교습비 안내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출입문에 수강료 안내문은 없고 부모님이 상담을 통해 결제했어요"학원 수강생 A군

지난 17일 JTBC 취재진이 교육 1번지로 꼽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찾았습니다. 건물 외부에 광고를 부착한 학원들 곳곳엔 교습비 관련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습비 안내문을 부착한 학원은 정문 옆에 설치된 대형 철문으로 이를 가려 안내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치동에서 학원 3개를 다닌다는 중학생 A군은 "지금 수업을 가는 학원 정문에 교습비 안내문이 따로 부착돼 있지 않다"며 "어머니가 상담을 통해 학원비를 냈다. 나머지 학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학원 및 교습소 외부에 교습비 게시를 의무화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했습니다. 일반 학원의 경우 출입문이나 복도 등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하고 건물 전체를 사용하면 1층 외부 출입문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됩니다.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원가 현장 곳곳에서는 이처럼 부착하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는 등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에 위치한 학원은 출입문이나 복도 등에 교습비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이세현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에 위치한 학원은 출입문이나 복도 등에 교습비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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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안내 없는 학원 수두룩…상담 유도하거나 문으로 가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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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같은날 경기도의 한 학원가도 어떨지 돌아봤습니다. 교습비를 확인하기 위해 학원 정문과 복도 등을 살폈는데 관련 안내문을 부착한 학원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한 건물에는 학원 9곳이 영업하고 있었지만 교습비 안내문을 학원 정문과 복도에 부착한 곳은 단 2곳이었습니다.

다른 경기도의 학원가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 건물 기준 학원 11곳이 영업하고 있었는데 54%에 해당하는 6곳이 교습비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대부분 학원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성적 현황 게시물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교습비 안내가 되어있지 않은 한 학원에 가격 문의를 위해 전화를 걸자 "일반 수강과 대학 진학을 위한 수강 비용이 다른데 상담을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40대 주부 B씨는 "대부분 교습비 안내문이 부착된 학원을 보내려고 하지만 부족한 과목은 성적 향상을 위해 소수 정예로 수업 받는 곳을 보내는데 이곳들은 교습비 안내문이 부착돼 있지 않은 곳"이라며 "카드 말고 현금 납부를 유도하는 곳도 있다. 그러면 정확한 수업료를 가늠하기 힘들어 이왕이면 교습비 게시물이 부착된 곳으로 찾아 본다"고 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에 위치한 학원. 교습비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고 학생들의 진학 현황, 성적 등을 내세워 홍보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에 위치한 학원. 교습비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고 학생들의 진학 현황, 성적 등을 내세워 홍보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이처럼 옥외가격표시제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을 통해 제재를 적용하기는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기, 특별 단속을 통해 옥외가격표시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행정처분을 내리진 않는다. 경우에 따라 구두 시정 조치를 내리고 위반 사례 누적이 계속되면 처분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내 공문 등을 통해 학원이 교습비를 게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세현 기자 lee.se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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