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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어 의대생도 신중…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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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4-02-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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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대의원 총회·TF 논의

정부 “사전논의 개별사직도 안돼”

간호협회 “의대증원 등 개혁지지”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가운데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도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결정을 미뤘다. 의사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속속 전환한 데 이어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에 타격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했다. 각 대학 의대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당장 집단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시총회를 마친 후에도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행동을 결론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계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싸늘한 여론과 정부의 강경 기조 때문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쟁 당위성과 응집력도 공공 의대 신설 논란이 있었던 2020년 파업보다 약하다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총파업이 현실화돼 의사들이 법을 어길 경우 지난 2020년처럼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등 사후 구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면허 취소 범위가 넓어진 것도 파업 여지를 좁혔다는 관측도 나왔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는 취소된다.

총파업 뇌관은 살아 있다. 대전협은 개별 사직과 수련 계약 갱신 거부 등 법 테두리 내에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하다. 정부는 개별 사직서도 사유가 정부 정책 반대 등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개별성을 띤다고 해도 동료들과 사전에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수련 병원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유효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에 이어 대한간호협회간협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간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이나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냐”며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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