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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잠든 전 여친 강제 성관계한 남성 불기소 처분…法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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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3-07-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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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잠든 전 여친 강제 성관계한 남성 불기소 처분…法 quot;기소하라quot;

ⓒ News1 DB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잠자고 있는 전 여자친구를 강제 성관계한 남성에 대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각기 다른 법적 판단을 내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한다고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20대 피해 여성 A씨가 전 연인인 3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준강간치상 혐의를 지난해 8월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 최현종 강효원는 A씨가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월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B씨는 지난해 1월 수면 상태 A씨를 강제 성관계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끝낸 상태였지만 A씨는 경제·건강상 이유로 잠시 B씨 집에 체류하고 있었고 그 기간 일체 신체접촉은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 대해 준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불법 촬영 혐의만 인정했다. 둘이 연인관계 였기 때문에 강제적 성관계가 가정적으로 승낙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인식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B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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