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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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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09 10:43 조회 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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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2023.8.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살인 예고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살인 예고 글을 비롯해 공중의 생명과 신체 대한 공포를 야기하는 글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등 위협 글을 게시한 사람 중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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