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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기소 3년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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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3-06-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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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기소 3년5개월만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기소 3년5개월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최윤선 기자 =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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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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