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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 사람 닮은 예쁜 딸과 버림받았어요" 외국인 미혼모의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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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3-08-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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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과 동거 중 출산

수년간 함께했지만 남성은 “낙태해” 한마디 남기고 잠적


[단독]
A씨와 딸. 사진=제보자 A씨 제공

한국인 남성과 동거하던 한 외국인 여성이 종적을 감춘 남자친구를 찾아달라며 도움을 요구하고 나섰다.

졸지에 미혼모가 된 2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현재 만 32세로 추정를 닮은 예쁜 딸을 낳았지만 아이와 함께 버림받았다”고 눈물을 흘렸다.

2일 세계일보와 만난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1년 교환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온 A씨는 얼마 후 B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낮선 타국에서 B씨는 믿을 만한 친구이자 의지할 언덕이 됐다.

이후 A씨는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정식 유학 비자를 받고 이듬해인 2022년 3월 B씨가 있는 한국 땅을 밟았다.

한국에 입국한 A씨는 그길로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그와 함께 살며 행복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국적은 서로 달랐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또 A씨가 열심히 공부한 탓에 언어의 장벽도 이들에겐 없었다. B씨는 당시만 해도 생활비를 챙기는 등 가장 노릇을 했다.

이에 A씨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을 챙겼고 두 사람은 사실상 신혼부부 같은 생활을 했다.

하지만 A씨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B씨와 동거 시작 후 약 3개월쯤 지났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그와의 관계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사실에 기뻤다고 했다. 그와 결혼 얘기도 이미 나눴고 사랑의 결실로 아기가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 B씨는 기뻐하기는커녕 되레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정했던 모습도 사라졌다”고 A씨는 주장한다.

그는 “당장 아기를 지우라”면서 A씨를 다그쳤다. 하지만 이슬람교도인 A씨는 “낙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일이 있는 뒤 B씨는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B씨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는 A씨와 달리 처음부터 진지한 관계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로 보인다.
A씨의 남자친구 B씨. 사진=제보자 제공
A씨와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B씨는 A씨가 직업을 궁금해하자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다”고 짧게 답하면서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냐”고 되레 큰소리를 냈다.

이에 A씨는 “그를 믿고, 슬프게 하는 거 같아서 더는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의 직업을 숨긴 것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A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또 휴대폰 3개를 이용했는데, 통신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B씨 이름으로 등록됐던 사용자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이OO’이란 이름조차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A씨가 B씨와 관련해 알고 있는 것은 그와 인천 구월동에서 함께 살았고, 그가 1990년 6월생추정 이란 것과 얼굴뿐이다.

이에 A씨가 B씨를 찾는 일은 더 어렵다.

예컨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름조차 거짓으로 의심되는 등 A씨는 B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A씨는 그를 닮은 딸을 낳아 더 깊은 불안에 휩싸였다.

B씨가 종적을 감춘 뒤 홀로 지내야 했던 그는 임신한 몸으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부터 병원산부인과비까지 스스로 해결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A씨는 “아기가 태어난 뒤에는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호소했다.

유학생 신분에서 B씨를 찾기 위한 소송으로 ‘난민’ 신분이 된 그는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당장 필요한 기저귀나 분유 살 돈조차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집주인 부부가 A씨 사정을 딱하게 여겨 집세월세가 밀려도 그를 내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또 A씨는 실종 신고를 위한 경찰의 도움도 이주민 여성지원 센터 등의 도움은 받지 못한다.

그가 한국 남성과 동거해 출산했더라도 법적으로 약혼이나 결혼이 이뤄지지 않아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세계일보가 각 단체 등에 연락해 도움을 줄 수 있나라고 묻자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특히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도 친부인 B씨가 없어서 호적에 올리지 못해 비자도 없이 마치 유령처럼 한국에 살고 있다.

A씨는 “월세 낼 상황도 되지 못해 다음 달에는 머물 곳이 없어지게 된다”며 “외국인 미혼모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은 한국에 없다”고 울먹였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남자친구를 찾고 싶다”며 “그를 닮은 딸과 한국에 버려졌다. 본국의 가족이 이런 사실을 알까 두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걱정되는 건 아기의 분유값, 기저귓값”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아이 아빠는 30대 초반 미혼 남성으로 추정된다.

그는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다”고 했지만 특정 직업 없이 각지를 떠돌며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사용한 휴대전화 3대는 대포폰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락은 지금도 닿지 않고 있다. 이에 그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주민등록증, 여권 등 그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해 철저히 연락을 차단하는 일종의 봉쇄 전략으로 보인다.

A씨가 기댈 마지막 언덕은 친자를 확인받는 ‘인지 소송’이다. 그러나 상대의 정보를 모르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지認知 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인정 하지 않는 경우에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의 친부 또는 친모를 상대로 자신을 친생자로 인지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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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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