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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쳐놓고 "몰랐다"…오토바이 운전자 낀 채로 6㎞ 달린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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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5-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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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사진 충남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 사진 충남지방경찰청

도로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하고는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화물트럭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도로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50대 화물 트럭 운전자 A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4톤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12시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교차로에서 차도 위에 쓰러져 있던 B씨57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 트럭 하부에 B씨의 신체가 끼여 매달려 있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6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직전, 오토바이를 타고 이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지게 됐는데, 차로 위에 쓰러진 뒤 불과 1분도 안 돼 A씨의 트럭에 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체 일부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충북 제천에서 긴급체포했는데, 그는 "차로 들이받은 상대가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차량 정밀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 B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등을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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