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 장모 다음주 풀려날까…오늘 세 번째 가석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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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 2023.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에 출소한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한 차례 심사를 건너뛴 뒤 4월 심사에서 심사보류를 받았다. 법무부가 회의 이틀 뒤 공개한 가석방 심의서에 따르면 4월 심사 대상자1248명 중 보류 판정은 91명에 불과했다. 형법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중 수용 생활 태도, 범죄유형,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위원회는 이들을 심사 후 적격, 부적격, 보류 결정을 내리고 적격 대상자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재를 내리면 가석방이 이뤄진다. 가석방 심사위는 위원장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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