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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가던 50대女 인도서 차에 치여 숨져…60대 운전자 급발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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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4-05-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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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가던 50대女 인도서 차에 치여 숨져…6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가 몰던 SUV 차량이 출근 중이던 50대 여성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50대 여성이 빠른 속도로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이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인해 아직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B씨의 뒤편으로 빠른 속도의 A씨 차량이 달려와 B씨를 덮친다. 이후 사고 차량은 오른쪽으로 휘청이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측면으로 충돌한 뒤 전신주까지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발생 직후 해당 CCTV가 비추는 지점에는 가해 차량과 피해자, 주차돼 있던 피해 차량은 온데간데없고 B씨가 쓰고 있던 파란 우산만 거리에 뒹굴고 있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숨진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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