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6만9000원 같나요" 어버이날 꽃바구니 시켰다가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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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을 앞두고 선물로 주문한 꽃바구니가 광고 이미지와 사뭇 다른 모습으로 제작됐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냉정하게 6만9000원 꽃다발 같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멀리 사는 시어머니에게 보낼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업체에 주문했으나 실제 받은 상품이 광고 이미지와 너무 달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광고 이미지와 자신이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올리고 “사진 이미지처럼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너무 다른 거 아닌가”라고 했다. A씨가 주문한 꽃바구니는 ‘믹스 카네이션 꽃바구니’로 6만9000원짜리였다. 광고 이미지를 보면, 최소 수십 송이의 카네이션 꽃이 바구니 가득하게 돔형으로 꽂혀 있었고, 바구니는 붉은 리본으로 장식돼있었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로 받은 꽃바구니를 보면 붉은색, 핑크색 카네이션이 듬성듬성 꽂혀 비어있는 부분이 많았고, 바구니 디자인도 달랐다. A씨는 업체에 메시지를 보내 “이렇게 왔는데 6만9000원짜리가 맞는 건가”라고 문의했다. 이에 업체는 “이미지광고 이미지는 최고급을 추가한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대에 맞게 나간 것이 맞다”고 답했다. A씨는 “고객 입장에선 당연히 사진광고 이미지를 보고 구매하지 않나. 그런데 업체 측에서 광고 이미지는 최고급을 추가한 제품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요즘 아무리 꽃값이 비싸도 너무 다른 사진에 맘이 안 좋다. 꽃은 역시 보고 사야 하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업체 구매 홈페이지에는 ‘구매 전 필독 사항’에 “상품 이미지는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라는 안내 문구가 작게 써져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무리 이미지 사진이랑 다를 수 있다고 해도 실물이랑 꽃 양이 두 배 가까이 차이난다” “비싸 봐야 3만원짜리로 보인다” “저 정도면 전혀 다른 상품인데 사기 아닌가. 환불 안 해주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라” “꽃 사드릴 바엔 현찰로 드리는 게 낫겠다” “꽃은 꽃집 많은 곳에서 사는 게 낫다” “‘상품이 이미지랑 다를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이 7만원에 구매했다며 댓글에 올린 꽃바구니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카네이션 소비가 급증하는 5월 초 국산 카네이션 거래량은 예년보다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뛰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화훼시장에서 거래된 국산 카네이션 절화자른 꽃는 3만5118속으로 지난해6만1346속보다 42.8% 감소했다. 속은 절화 거래의 기본 단위로, 카네이션의 경우 20송이를 뜻한다. 올해 이 기간 국산 카네이션 1속의 평균 가격은 8636원으로 지난해6138원보다 40.7%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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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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