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댁을 증인으로"vs"진술서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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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첫 변론…채택 여부 추후 결정키로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처남의 배우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검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강미정 씨의 진술을 보면 처남의 마약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반인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씨가 직접 전과 정보를 전달받거나 단체 모임에 참석했으므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국회 측은 앞서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강미정 씨는 탄핵소추 사유 중 상당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며 "강미정 씨의 증언을 통해 탄핵 사유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이 검사 측은 "강미정 씨는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진술서를 제출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이 도대체 그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의심할만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도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부를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찬 채 출석한 이 검사는 취재진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중인 상황이고 제가 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wat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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