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잘릴래?" 중학생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 가족 협박까지 했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손가락 잘릴래?" 중학생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 가족 협박까지 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7-28 16:17

본문

뉴스 기사
quot;손가락 잘릴래?quot; 중학생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 가족 협박까지 했다
클립아트코리아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상해까지 입힌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신한미은 지난 18일 상해 및 특수협박,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군15을 찾아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돌아다니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PC방 있던 B군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데리고 나왔다. 이후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인근 야산과 은평구에 위치한 카페와 식당을 돌아다녔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방용 가위로 B군을 위협하며 ‘귀를 잘릴래, 손가락을 잘릴래’ 라던가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A씨가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은 약 1시간10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식사하던 사이 B군이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타고 쫓아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B군은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장시간 차에 강제로 태우고 다니며 위협을 하고 때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체류·유흥업소서 일하네요” 사적 제재 논란

▶ 장윤정 “둘째딸, ’엄마처럼 쭈쭈 커지기 싫다‘고 울어…성교육 필요”

▶ "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끌고 가려던 50대 男, 아버지가 막았다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대낮 속옷만 입은 채 거리 활보한 여성…그는 왜?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새벽 도로에 넘어진 20대 여성 차에 치여 ‘사망’

▶ 현실이 된 ‘반바지 레깅스’…“민망해” vs “보라고 입는거 아냐”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22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02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