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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초등생, 청테이프 끊고 탈출…범인 "두려워 떨던 어린아이 표정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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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2-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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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 구형

초등학생이 탈출하는 장면 / MBN 보도화면 갈무리
초등학생이 탈출하는 장면 / MBN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거액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백모씨42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초등학생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간 범인

검찰은 백씨가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채무 독촉 압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했다"라며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동계단을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며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미리 적어둔 협박 쪽지를 모친에게 보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라며 "피해자와 어머니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평생 겪을 트라우마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가족 길거리 나앉게 생겨서.. 모든 사실 인정하고 반성" 호소

백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백씨는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선 안될 행동을 했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납치당한 어린 피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표정을 보고선 그제야 제 어린 자녀들이 생각나며 바로 정신을 차렸다"라며 "이런 짓을 저지른 저 자신이 너무 싫었다"라고 했다. 이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호소했다.

사건 당시, 초등생 스스로 청테이프 끊고 탈출

한편 백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옥상으로 끌고가 손·입·눈 등에 테이프를 붙이고 기둥에 결박했다. 이후 A양의 휴대전화로 A양 모친에게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다행히 A양은 납치 한 시간 만에 백씨가 자리를 비운 틈 타 청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백씨는 그날 오후 5시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됐다.
#초등학생납치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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