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일시 중단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일시 중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7-28 06:00

본문

뉴스 기사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일시 중단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2~3회 열리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잠시 멈춘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잡혔다.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휴정기를 마친 뒤 9월 6일 결심 공판이 잡혔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공판은 9월 30일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 재판도 마찬가지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은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돈 봉투 수수 관련 선고도 휴정기 이후로 예정돼 있다.

손준성 검사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해 피격 은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도 휴정기를 맞아 잠시 멈춘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juhong@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오토바이 사고 뒤 피해 여성 매달고 도주 시도한 10대 입건
3세 딸 보는데 처가 식구와 몸싸움…피해 아빠도 폭력 노출 책임
[올림픽] 伊 탬베리, 빗속 개회식 국기 흔들다 결혼반지 풍덩
충북 제천서 물놀이하던 대학생 2명, 계곡에 빠져 심정지
2m 악상어 부산 앞바다 잇단 출몰…"공격성 낮지만 주의해야"
[올림픽] 화려한 센강 개회식 속 뜨악했던 이 장면
광진구 상가 옥상 주차장 승강기서 차량 추락…운전자 사망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 국내 팬 모임 깜짝 등장
총알 아닌 파편?…귀에 거즈붕대 뗀 트럼프에 총알 피격 논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08
어제
1,991
최대
3,806
전체
759,32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