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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순경 살인 누명 그 검사, 김홍일 후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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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3-12-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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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진범이 붙잡혀 누명이 벗겨진 김기웅씨의 출소 소식을 다룬 1993년 12월 17일치 한겨레신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검사 시절 검찰의 대표적인 과오로 꼽히는 ‘김 순경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됐다가 진범이 잡히면서 누명을 벗은 이 사건은 영화 ‘마더’의 모티브로 유명하다. 검사 김홍일은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는 피의자의 호소를 외면한 채 오히려 경찰 판단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죄를 적용했고,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반성하며 ‘K씨 사건을 계기로 본 강력 사건의 수사상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책자까지 발간했다. 김 순경이 풀려난 뒤 검찰은 김 위원장 등 수사팀을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했지만, 경찰관들만 사법처리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한겨레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 등을 보면, 1992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여관에서 18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을 최초로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김기웅당시 27살 순경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김 순경에게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하면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조사하고 탄원서도 내주어 집행유예로 2개월 이내에 나가게 해주겠다”고 회유해 자술서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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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은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검사였다. 김 순경은 김 검사에게 ‘경찰 조사 때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했다’며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검사는 김 순경에게 경찰이 적용한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순경은 1,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다행히 상고심 중이던 1993년 11월 진범이 붙잡혀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1년여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진범이 붙잡혀 누명이 벗겨진 김기웅씨가 1993년 12월 16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와 어머니 홍연실씨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풀려난 김 순경은 김 검사와 경찰관 등 12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 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김 검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 순경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1999년 대법원은 1억8749만여원의 국가 배상을 확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검사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순경의 경찰 진술에 모순이 있고 △피해자가 소지했던 수표 2개가 진범과 비슷한 이름이 적힌 채 현금으로 교환됐으며 △범행 현장에서 김 순경과 피해자 외의 혈액과 족적이 나왔는데, 이를 수사해달라는 김 순경의 호소를 묵살했다는 점 등이다. 다만 김 검사의 이 같은 잘못이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이 사건을 잘 아는 전직 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검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실적 쌓기에 급급했던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김 위원장에게 김 순경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을 여러차례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1년여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진범이 붙잡혀 누명이 벗겨진 김기웅씨의 출소 소식을 다룬 1993년 12월17일치 한겨레신문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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