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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사진관서 잠든女 성폭행한 20대에 징역 5년…검찰이 항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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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4-01-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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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드나드는 곳서 성폭행…책임 무겁고 비난 가능성 높아”

서울 시내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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