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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별세하셨기에"…지인 부고 문자 확인하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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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4-01-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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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부고 문자 사칭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부고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눌렀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택배 배송 주소를 확인해달라는 문자 속 첨부 파일을 눌렀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소액결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앨범에 저장된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도 유출될 수 있다.

경찰은 이미 링크를 클릭했다면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전환하고, 휴대전화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월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1월 483억원, 12월 56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0월 월평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스미싱 범죄는 전체 신고·제보의 36%를 차지했다. 특히 스미싱 시도의 70% 이상이 부고장 사칭과 해외직구와 관련한 관세청 사칭 문자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성앱의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함을 명심해 누가 보낸 문자든 절대로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등 금융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유튜브 광고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뒤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가 투자하도록 현혹하는 것이 범행구조다. 유사수신·다단계 사기는 수익을 창출할 아무런 수단 없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투자금을 활용해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그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범인들은 일정 수준의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잠적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보통 이때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비밀 정보라는 점을 운운한다면 모두 사기라고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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