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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대통령실 직원 딸 학교서 분리…보수교육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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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3-11-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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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기자
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이 분리조치됐다.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지난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당시 피해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김 전 비서관 딸의 처분 내용은 학급교체로 결론나면서 논란이 됐다.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오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확실한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총 2회에 걸쳐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가해학생은 이제 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임 교육감은 "가해학생은 긴급선도조치출석정지 이후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현재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며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도교육청은 상담과 선도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학생이 받았을 상처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며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피해자 우선보호 원칙에 따라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논란은 지난 10월20일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비서관은 같은 날 사표를 제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김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동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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