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들어가다 털썩…70대 심정지 환자, 직원이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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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은 지난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응급처치교육은 총 32회, 심폐소생술 교육은 총 27회였다. 여기에 세종문화회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관련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긴급 대응체계도 갖추고 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류중현 세종문화회관 안전관리자는 "누구라도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것"이라며 "세종문화회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연과 전시를 즐기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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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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