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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화장실에 성인용 기저귀 투척…"제발 그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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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4-02-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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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입점 건물 화장실에 ‘성인용 기저귀’ 투기
치킨집·쿠팡프레시백 가리지 않고 유사사례
적발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독자 제공

커피전문점이 입점한 건물 화장실에 지속적으로 ‘성인용 기저귀’가 투척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저귀를 몰래 버린 인물은 오물을 기저귀로 감싼 채 공중화장실에 방치했다고 한다.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건물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협조 공문이 부착됐다.

건물 관리사무소 측은 협조문에서 “건물 내 화장실에 성인용 쓰레기에 쌓인 오물을 투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는 공동 생활구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글을 읽는 즉시 중지해주기 바란다”며 “이런 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CCTV 추적 후 범인을 특정하겠다. 악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입주민 다수의 건강한 실내 생활을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저귀에 싸인 오물을 남의 가게나 공공장소에 버려 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치킨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 A씨가 자영업 커뮤니티에 올린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는 제목의 글에서 “어른 5명과 아이 5명이 치킨집에 방문해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달라길래 모든 요구를 들어줬는데, 손님들이 가고 테이블을 살펴보니 유아용 기저귀 등 온갖 쓰레기들이 남아있었다”고 토로했다.

당시 A씨가 공개한 CCTV 화면에는 기저귀에 싸인 오물이 손님용 의자에 덩그러니 방치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동네 장사라서 참는데 요즘 쓰레기들을 저렇게 다 두고 가는지, 우리 매장만 저런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지난해 3월에는 유통업체 쿠팡의 전용 재활용 가방 ‘프레시백’에 똥기저귀를 넣어 반납하는 손님들이 있다는 배송 기사 B씨의 고충이 전해지기도 했다.

B씨는 온라인상에 “프레시백에 똥기저귀는 왜 넣는 건지 모르겠다”며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부가 설명해 드리자면 프레시백은 회수자가 센터로 가져가기 전 다 펴서 반납한다”고 적었다.

이어 “7시 안에 무조건 배송보장이라는 고객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일한다”며 “양심을 프레시백에 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같은 사례들처럼 생활쓰레기를 공공장소에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간단한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 과태료가 5만원에 그치지만,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쓰레기를 버린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 외 사업활동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였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성인용 기저귀’ 사례의 경우 화장실 내에 쓰레기가 투기됐다는 점에서 범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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