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차로를 달리던 테슬라 차주가 본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차를 후방 추돌로 혼쭐낸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첫 충돌 이후 여러 번 후방을 추돌한 상대 운전자, 보복 운전에 특수협박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2차로를 달리던 A씨가 1차로로 달리던 B씨의 차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모습이 담겼다.
갑작스러운 칼치기에 화가 난 B씨는 A씨 차 뒤 범퍼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A씨 차를 앞질러 세운 뒤에 차에서 내려 욕설을 내뱉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A씨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B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분노했다. 특히 B씨가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상대 차의 오른쪽 앞범퍼를 살짝 부딪히기도 했다.
B씨는 "너 정체가 뭐냐고. 아니 내리라니까 그럼. 씨X 차 XX 막히잖아"라고 말했다. A씨는 "죄송하다"며 거듭 말했다.
B씨는 "너 지금 차 안 보이냐. 너 때문에 여기 다 막히는 거 막 보이냐. 딴 데로 빼서 얘기 좀 하자. 어차피 블랙박스 있을 거 아니냐"며 이동을 요구했다.
결국 갓길에 차를 세웠고 A씨는 "진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B씨는 "너 같으면 씨X 그렇게 들어왔는데 안 박고 배겨?"라고 따지기도 했다.
결국 사건은 경찰 조사로 이어졌다. A씨는 한문철TV를 통해 "추월해 가로막으면서 박는 상황은 보복 운전으로 볼 수 없냐"며 의견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처음에는 A씨가 정말 잘못했다. 첫 번째 쿵 부딪힌 건 상대가 고의로 박은 건지 아니면 A씨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부딪힌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조사해서 검사를 할 생각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차를 세우면서 부딪힌 장면에 대해서는 "보복 운전으로 보기에는 좀 약해 보인다. 세우면서 각도를 잘못 맞춰 들어간 거다. 보복하기 위해 긁은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의견을 전했다.
A씨는 "1차 추돌 이후 같은 부위를 여러 번 고의로 추돌했는데 사고의 원인 제공은 저지만 첫 추돌 이후 상대 차가 같은 부위를 여러 번 추가적으로 추돌한 것 때문에 과실 비율을 따지기가 어렵다. 경찰과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을 따지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봐도 보복 운전인데 저 영상을 보고도 보복 운전이라는 확답을 주기 어렵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에 한 변호사는 "욕하고 차 두드린다. 차를 두드려서 차가 찌그러졌다고 하면 재물손괴죄까지 들어가는 거다. 또 보복 운전이 돼야 특수협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 같으면 안 박고 배겨? 이 말의 의미가 고의인지 아닌지가 포인트다. 이번 사고의 경우 경찰의 수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블랙박스 차의 어이없는 칼치기 사고 유발 행동은 그것대로 책임을 져야 하고 동시에 테슬라 차주의 분노로 인한 추돌도 그것대로 책임을 져야 할 거 같다. 테슬라가 화날 상황은 100%다", "여유 있는 도로에서 칼치기 미쳤다", "블랙박스 차 욕 나올 수준의 운전이다. 저렇게 화나는 게 정상이다", "블랙박스 제대로 걸렸다. 이런 일 없었으면 계속 저렇게 운전했을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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