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상 무단결근 70명…월급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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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公 타임오프 악용 노조 간부 파면 요구
노조 핑계로 툭하면 출근 안해 7일 이상 결근 땐 파면 대상자 방관한 관리감독 16명도 징계 제3 노조 "경영진이 사태 은폐" 노조 간부 구명활동 의혹 논란도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직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7일 서울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본사에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임대철 기자 한국경제신문이 7일 입수한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악용하는 노조 실태가 잘 드러난다. 타임오프제 대상이 아닌데도 무단결근, 무단 지각을 하는 노조 간부가 대거 적발됐다. 징계 대상자 수도 상식을 뛰어넘는다. 전체 노조 간부 300여 명 중 상당수가 잠재적인 징계 대상자로 간주되고 있다.
◆무더기 추가 파면 조치 잇따를 듯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악용 무단결근 노조 간부 징계 및 조사현황’에 따르면 현재 직원 311명이 타임오프 위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노동조합 간부 72명을 포함한 187명은 ‘출퇴근 기록 부존재’ 일수가 하루 이상으로 조사됐다. 잠재적인 징계 대상자라는 의미다. 공사는 이 중 혐의가 뚜렷한 9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선 최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 인사처에 파면을 요구했다. 나머지 징계 대상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공사는 이들 중 상당수가 타임오프제를 악용했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 노조 간부는 타임오프제에 따라 조합 활동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데, 징계 대상자들은 이런 시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날정상 근무일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의 임직원은 1만6500여 명이며, 이 중 노조 간부는 300명에 달한다. 노사가 법률에 의거해 합의한 타임오프 사용 인원 한도는 총 32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타임오프제 운영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 기록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공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타임오프 사용자인 노동조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타임오프제를 어겨 허위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은 노조 간부가 279명에 달했다. 법률에 따른 인원32명의 약 9배 규모다. 이 때문에 공사는 상급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엔 노조 간부 4명을 파면·해임 조치했다.
◆관리 감독자도 무더기 징계
공사는 노조 간부들의 무단결근을 눈감아 주거나 방관한 관리 감독자 16명도 무더기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적법하게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한 경우 급여를 환수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공사 내부에선 경영진이 감사 결과를 쉬쉬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내 제3 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 간부들이 무단결근 불법행위를 축소하고자 서울시, 국회, 대통령실을 찾아 은폐 축소에 나서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무성하다”며 “경영진도 노사 상생이란 명목으로 노조 간부를 두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종길 서울시 의원은 “공사 규정과 원칙에 따른 징계 처분을 해서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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