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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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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4-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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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 지출 액수·주체 등 공개 거부당하자 소송

법원 quot;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quot;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하면서 따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4월 6일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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