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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해도 혈압"…계단·주차장에 짐 쌓아둔 중국인 이웃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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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5-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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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짐이 가득차 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xfffd;n그램 갈무리
빌라 계단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쓰는 이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중국인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중국인 빌라 이웃이 짐과 쓰레기를 계단과 주차장에 방치해 악취 나고 통행 방해하고 주차도 못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하면 되지 않냐고 쉽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사가 쉬운 게 아니다"라며 "진정한 복지는 정부의 공권력을 활용해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거다. 법이 없어 못 한다면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온갖 짐이 한가득 쌓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짐은 오랜 시간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는 내가 혈압 오른다", "계단에 짐 놔두는 건 소방법 위반이지 않나", "이건 좀 심각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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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한 빌라 입주민이 복도와 계단에 짐을 가득 내놓은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제보됐었다. 경기 안양의 한 빌라에 사는 여성이 계단과 현관문 앞 복도 등 공용 공간에 자신의 짐을 잔뜩 쌓아둔 것이다.

당시 제보자 B씨는 관공서 민원을 비롯해 국민 신문고 신고 등을 해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고 한다. B씨가 거주하는 빌라가 3층 건물로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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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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