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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딸 쫓아가기 전에 1억 가져와" 식당업주 협박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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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4-05-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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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네 딸 쫓아가기 전에 1억 가져와quot; 식당업주 협박한 50대 집유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식당에 수시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 들어가 업주 B 씨56#x2027;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홍천사랑상품권 1만 원권 1장과 현금 5000원을 훔쳤다.

이후 그는 전날 해당 식당 주방에서 훔친 흉기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XX, 네 딸한테 쫓아갈 거다. 1억원 다 가져와”라고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28일 밤 A 씨는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잠긴 식당 출입문을 열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식당에 들어갔고, 현금을 훔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을 뿐, 이를 소지해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굳이 심야시간에 피해자가 없는 식당에 들어와야 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식한 점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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