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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던 복지부, 문제되자 "오해, 보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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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4-05-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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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던 복지부, 문제되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주요 회의 회의록에 대해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최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문제가 되자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7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회의록 논란에 대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의 설명은 뉴스1이 정보공개청구와 복지부 관계자 취재를 통해 확인한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과는 다르다.

복지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의 회의록을 요청하는 뉴스1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그동안 세 차례 열렸던 보정심에 대한 보도자료로 답변을 대신했고 "전문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뉴스1은 메일로 담당자에게 재차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복지부 측 담당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없다"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에 해당하는 자료"라는 답변을 내놨다.

한 차례 더 확인을 위해 복지부에 법원이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데 무엇을 제출할 것인가라고 문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없으니 제출할 것이 없지만 보정심은 회의록은 없어도 녹취 등을 정리했을 수 있어 그런 것을 제출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거나 공개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

지난 5일 "법원 의대 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 보도 이후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나오자 복지부는 "뉴스1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명을 요약하면 의사단체와 정부가 의견 조율을 위해 운영했던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은 없으나 보정심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작성·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복지부 관계자들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취재 과정상 보정심 회의록이 없는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며 정확한 팩트는 보정심 회의록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는 비공개해야 하는데 최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뉴스1의 취재 과정에서 보정심 회의록이 없어 녹취 등을 정리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도 기자가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물어봐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정심 회의록이 없었다는 식의 답변이 간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보정심 산하 전문위의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담당자들의 답변은 계속해 바뀌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전문위 회의록이 없다고 설명해 왔다. 박 차관의 발표가 있었던 이날 오전까지 복지부 담당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보정심 회의록은 존재하지만 전문위 회의록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전문위는 일종의 자문기구다. 회의록 작성의 의무가 없고 회의 결과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 회의록이 있다는 박 차관의 발표 이후 다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물으니 동일한 담당자는 역시 오해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 담당자는 처음 문의가 있을 때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으로 이해해 그런 수준의 회의록은 없다고 답한 것이라며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 법률상 회의록에 부합하는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문위와 관련된 그간의 복지부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전문위의 회의록이 작성과 보관이 필요한지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 회의 결과용 자료를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회의록이라 이름 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차관은 회의록 논란에 대해 "초기에 아마 답변이 조금 부정확하게 나간 것 같다"라며 "조금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직 전공의 등은 회의록 논란에 대해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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