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강아지 23초 목 조르고 "잘못 없어"…뻔뻔 손님 정체는[영상]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미용실 강아지 23초 목 조르고 "잘못 없어"…뻔뻔 손님 정체는[영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4-05-07 19:12

본문

뉴스 기사
경남 창원시의 한 미용실에서 남성 손님이 사장이 키우는 반려견의 목을 조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미용실 사장 A씨 인스타그램경남 창원시의 한 미용실에서 남성 손님이 사장이 키우는 반려견의 목을 조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 사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손님이 제 강아지를 학대했다"며 30초 길이의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은 소파에 앉아 자신을 반기는 개를 보고 한번 쓰다듬더니 돌연 목을 졸랐다. 개가 발버둥쳤지만, 남성은 체중을 실어 더 강하게 목을 짓눌렀다.


남성은 23초간 더 목을 조르고 나서야 개를 놔줬고, 놀란 개는 곧바로 소파에서 내려가 A씨를 찾아갔다. A씨는 당시 바로 뒤에서 다른 손님에게 샴푸칠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함께 출퇴근하며 매장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다. 가해자가 왔다 간 뒤 멀쩡하던 개가 구석에 숨고 불안 증세를 보였고, 심하게 캑캑거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본문이미지
/사진=미용실 사장 A씨 인스타그램

그는 "가해자는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다. 처음 방문한 미용실에서 남의 개에게 저런 행동을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다. 본인은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유튜브에도 목사라며 예배 영상 올리고 뒤에서는 주인 몰래 개 학대하고 CCTV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며 "소름 돋는 행동을 한 이 사람이 목사로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후 창원중부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다만 "경찰에서는 동영상이 있다고 해도 보여달라는 말조차 안 하고 민원실에 접수하고 가라고 하더라. 더한 학대에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동물학대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법원이 동물학대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다.

[관련기사]
정선희 "전남편 사건 후 모친이 연애하라고…재혼? 멘탈 강해야"
송가인 "최고의 복수는 성공" SNS에 의미심장 글…무슨 일?
결혼설 부인했던 전현무, 또 결혼 언급 "주례 김국진에게 부탁할 것"
먹튀 논란 유재환, 또 터졌다…자립준비청년 꿈 짓밟았나
김정은 위해 매년 숫처녀 25명 선발… 탈북자 폭로한 기쁨조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연락 좀 하지 마쇼, 아주 질색"…의미심장 글
이범수 폭로 이윤진, 이혼 소송 중 비키니 입은 발리 일상 공개
한시 급한 췌장암인데 병원서 퇴짜…"공포의 5월 보내고 있다" 울분
모친 투병 서장훈 결국 눈물 왈칵…폐암 사연자에 "미안해하지 말라"
눈 앞에 펼쳐진 죽음의 골짜기…55조원 베팅 리스크 현실로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
정부, 채상병 특검법 접수…거부권 여부 정국 분수령 되나
"현금 10억, 제발 돌려줘요" 인천 길거리서 빼앗긴 돈…재판부에 읍소

전형주 기자 jhj@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88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69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