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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병원서 환자 사망…원장은 방송인 겸 정신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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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4-07-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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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경기 부천의 한 유명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지난 26일 SBS에 따르면 5월 27일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A씨33가 사망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지 17일 만이다.


유명 정신병원서 환자 사망…원장은 방송인 겸 정신과 의사



당시 병원 1인실 CC폐쇄회로TV에 따르면 사망 전날 오후 7시경 A씨는 배를 움켜쥔 채 문을 두드리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늦은 밤까지 A씨의 요청이 이어지자 27일 자정이 넘긴 시각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이 들어와 약을 먹인 뒤 A씨를 침대에 묶었다.



이후 A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자 1시간 만에 결박은 풀렸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의 별다른 추가 조치는 없었다. 결국 A씨는 이날 사망했다.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되고 있다.


입원 당시와 비교했을 때 A씨의 복부는 심하게 부풀어 올랐다. 유족들은 병원 소속 내과 의사의 진료나 다른 병원 치료 권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중독 프로그램에 관해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며 "누가 봐도 그 배가 이상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해야 하는데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 묶어 놓고 약만 먹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가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 또한 일시적이라 장 폐색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CPR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 왔다고 했다.


당시 CCTV에는 병원 측 응급조치 장면도 담겼다. 여성이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직원들은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환자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20분쯤 지나서야 제세동기를 썼다.


병원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며 본의 아니게 저희도 이런 사고가 나서 전 직원이 참담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유가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입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혜지 기자 : yuhyeji@topstar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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