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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측 "전청조, 경찰 몰래 태블릿PC 써" vs 전청조 측 "필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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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3-11-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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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42씨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첫 대질조사를 마친 이후 신경전을 이어갔다. 남씨 측은 전씨의 태블릿PC 사용을 문제 삼았고, 전씨 측은 “필담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어제 대질조사 막바지 조서 열람 절차 진행 중 전씨가 변호인 소유 태블릿PC를 받아 약 15분간 이용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남씨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용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 수익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 측 변호인이 내용 확인을 거부해 전씨가 어떤 목적으로 태블릿PC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는 피의자를 구속한 목적과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정식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씨 측 변호인도 곧바로 입장을 내고 “전씨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사용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사가 늦게까지 이어져 별도로 접견할 시간이 없었기에 변호인이 메모 앱에 질문을 남겨놓고 전씨가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것”이라며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필담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씨 측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비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씨와 전씨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조서 확인 과정에서 상의를 한 것”이라며 “남씨와 남씨 변호인, 전씨와 전씨 변호인, 참여 경찰관 여러 명이 전부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15분쯤까지 13시간에 걸쳐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구속 중인 전씨와의 대질조사 및 펜싱학원 학부모와의 삼자대면 등이 이뤄졌다.

대질에서 양측은 남씨가 전씨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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