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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킹코브라 독 채취"…유튜브 올린 3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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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3-11-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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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 자료 사진 /사진=ⓒ 로이터=뉴스

킹코브라 독을 채취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킹코브라의 머리를 잡아 입을 벌린 뒤 고무장갑을 씌운 컵 모서리에 입과 독니를 문지르는 방식으로 독을 얻어냈다.

A씨는 같은 달 17일 광주 한 피시방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대 크기 킹코브라 독 추출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또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체액을 채취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A씨가 독을 채취한 킹코브라는 몸길이가 3~5m로 독사 중에서 몸길이가 가장 길다. 주로 인도와 미얀마 등 아시아 남동부에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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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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