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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식자리서 성추행…피해자만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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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3-11-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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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회식 도중 임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직원이 문제 제기 후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

9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시정 신청 사건에서 “B사가 3개월 유급휴가 부여 요청을 거절한 것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며 지난 9월 A씨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B사는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뷰티 관련 업체다.

서울지노위는 이와 함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기간7월 13일~10월 13일에 대한 금전배상금 605만여원을 B사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5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열린 회식에서 임원 C씨는 옆자리에 앉은 A씨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고, A씨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당겼다. 이후에도 A씨의 허리를 감싸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잡아 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으며 문제 행동 이후 A씨가 건배에 응하자 귓속말로 “왜 ‘짠’했어?” 등의 말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사건 한 달쯤 뒤 업무평가 면담에서 퇴사 압박을 느낀 A씨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결심했고, 회사 측은 자체 조사 결과 C씨를 정직 2개월 처분했다. A씨는 ‘근무 병행 치료가 불가능하고 3개월 후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에 따라 회사에 유급휴가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지노위는 ‘유급휴가 요청 거부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업무평가 면담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 전 해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사는 서울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직후 A씨에게 해고 통지 메일을 보냈다.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성추행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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